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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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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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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 대상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보건정책과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53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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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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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