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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시 접수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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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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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지원 대상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3-42호,‘13.05.16)한 지역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타산업 분야 종사)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 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지원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자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신축)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재전입한 자 -

-연간 재산세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귀농인의 주택신축 설계비용(연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시 지원)

-개소당 1,500,000원(군비 750,000원, 자부담 750,000원) 지원

○선정기준: 자체평가표에 의거 심사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교육팀/033-450-537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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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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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