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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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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지원 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033-480-281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