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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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033-480-279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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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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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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