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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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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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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033-480-279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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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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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