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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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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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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지원 대상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여성단독 농업인

3)심한장애 농업인

4)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여성단독 농업인

3)심한장애 농업인

4)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033-480-764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5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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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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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