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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국가보훈대상자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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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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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33-670-216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