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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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소급 적용 기준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지원항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소득기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건강관리과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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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