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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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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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관리과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2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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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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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