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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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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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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정책과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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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