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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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정책과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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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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