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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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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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농가 / 비농가 구분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환경위생과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임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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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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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