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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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전입장려금 지원요건(2인 이상 세대)을 충족하는 세대 중, 아래 요건 충족하는 세대
○세부요건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2022. 7. 1. 이후 전입 세대)
(거주기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세대, 다자녀기준)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성인이 아닌 둘째아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재학기준) 미취학 또는 관내 학교 재학(예정) 중
* 2022. 7. 1. 이후 전입자(세대)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전입장려금 지원요건(2인 이상 세대)을 충족하는 세대 중, 둘째아(전입일 기준 미취학 또는 관내 학교 재학(예정) 중인 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2022. 7. 1. 이후 전입 세대)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한도: 세대당 50만원 추가 지급 / 세대당 총 1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신청기간: 연중
○지원업무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검토->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결초보은카드 충전지급, 익월5일_휴일 등 공휴일의 경우 다음주 초일 지급)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해당하는 시대
-2022. 7. 1. 이후 전입세대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타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민등록등본_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신청일 기준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 중인 성인이 아닌 다자녀 가구(둘째아 이상)
○지원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비서류: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결초보은카드 사본, 재학증명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원 개별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미래전략과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자녀가구: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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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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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