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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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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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세대 ※ 단, 연령·초혼 요건은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
-(연령·세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50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세대 구성
-(혼인)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초혼
-(거주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보은군 6개월 이상 거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미래전략과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5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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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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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