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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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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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 미만이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여부 결정 가능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X1)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60시간)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30시간)
○지원시간 : 월 60시간, 월30시간
-단,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 감산(월30시간,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보건복지부 지원시간, 충청북도추가지원 소진 후 군 추가시간 사용
○지원되는 당월 바우처 시간 중 잔여(미사용) 시간 이월불가(당월 소멸)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주민복지과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43-730-36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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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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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