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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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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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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가족친화과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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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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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