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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효행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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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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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043-539-339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7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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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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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