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상시 접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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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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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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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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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