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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아동급식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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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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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가족행복과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7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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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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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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