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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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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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주택(실거주) 다자녀가정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지원 대상
○공통사항
-부부, 자녀(다자녀가정)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구입의 경우 관내 1주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임차,전세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주택)이어야 함 *신청일 기준
○다자녀가정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부부 합산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135% 이하
※[복건복지부 고시] 2026년 4인가구 기준 연 105,214,752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매매계약(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주택자금 대출잔액(이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단,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금액(차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대상으로 주택자금(구입, 전세) 대출이자 상당액(대출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2030전략실 2030전략실/043-871-541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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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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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