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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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대상: 청년부부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043-420-258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4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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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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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