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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시 접수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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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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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대상: 청년부부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043-420-258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4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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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