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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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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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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 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043420258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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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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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