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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화장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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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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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1.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①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통합돌봄과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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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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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