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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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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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41-521-535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5
대상연령(종료): 39
중위소득 0~50%: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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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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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