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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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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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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청년내일저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41-521-535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5

대상연령(종료): 39

중위소득 0~50%: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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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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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