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상시 접수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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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041-521-548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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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