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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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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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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지원 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지급대상 구분

ㆍ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차상위계층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041-521-425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7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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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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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