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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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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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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지원 대상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보건정책과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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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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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