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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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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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3.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특례 대상자 주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최초 1개월-6개월까지는 지급제외
및 공무원·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여성가족과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4||목천읍 (주민복지팀)/041-521-4662||광덕면(주민복지팀)/041-521-4690||북면(주민복지팀)/041-521-4728||성남면(주민복지팀)/041-521-4750||수신면(주민복지팀)/041-521-4770||병천면(주민복지팀)/041-521-4792||동면(주민복지팀)/041-521-4808||중앙동(주민복지팀)/041-521-4831||문성동(주민복지팀)/041-521-4852||원성1동(주민복지팀)/041-521-4617||원성2동(주민복지팀)/041-521-4891||봉명동(주민복지팀)/041-521-4545||일봉동(주민복지팀)/041-521-4934||신방동(주민복지팀)/041-521-4553||청룡동(주민복지팀)/041-521-4977||신안동(주민복지팀)/041-521-4996||성환읍(주민복지팀)/041-521-6767||성거읍(주민복지팀)/041-521-6796||직산읍(주민복지팀)/041-521-6822||입장면(주민복지팀)/041-521-6595||성정1동(주민복지팀)/041-521-6872||성정2동(주민복지팀)/041-521-6887||쌍용1동(주민복지팀)/041-521-6912||쌍용2동(주민복지팀)/041-521-6838||쌍용3동(주민복지팀)/041-521-6957||백석동(주민복지팀)/041-521-6971||불당1동(주민복지팀)/041-521-6684||불당2동(주민복지팀)/041-521-6721||부성1동(주민복지팀)/041-521-6996||부성2동(주민복지팀)/041-521-670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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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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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