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충청남도 천안시
나의 예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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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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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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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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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