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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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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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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관리과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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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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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