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상시 접수
(충남 천안시 동남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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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동남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041-521-503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8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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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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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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