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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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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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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민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조건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지원금액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지원방법 : 공주페이 / 2년~4년 분할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신청기한 :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청년인구정책과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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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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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