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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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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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자금
-전ㆍ월세보증금
지원 대상
1.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2.대상주택
가.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나.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다.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1.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2.지원내용: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주택구입자금 : 연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3.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4.지원기간: 주택구입자금(최대 4년) / 전ㆍ월세보증금(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5.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신산업전략과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4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해당사항없음: Y
무주택세대: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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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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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