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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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가.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대상주택
1)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보증금 1.5억 원 이하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주요내용
1)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2)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3)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신산업전략과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4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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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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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