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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관내 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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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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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기업 내 노동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산시 관내 기업(50인미만)

❍ 지원 한도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 지원 조건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제외

-기숙사를 이용하는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로 일치

-잔여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관리비는 이용노동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지원받는 노동자는 하위직에 한정하여 지원(간부 이상급 제외)

-2인 이상이 1실을 사용할 경우 1실 지원

(단, 2명 모두 위의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지원에 따른 재직자 기숙사 이용료 일부 감면(증빙)

❍ 지원제외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및 불법 체류자

-재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혹은 기숙사 주소가 아산시가 아닐 경우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지원대상: 아산시 관내 기업(재직자 50인 미만,제조업)

-지원규모: 호실당 30만원*3개월*기업당 5인 이내

-지원방법: 사후 실적정산 지급(제출기한 내 증빙자료 제출 시 지급)

-지원내용: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단지 인근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 및 사용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월세)를 일부 지원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노동자 5명 이내(1인당 3개월 임차료 지급)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일자리경제과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41-540-200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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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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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