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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시 접수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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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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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우수 인재와 아산시 관내 기업의 인력 매칭을 통해 청년의 고용 추진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근로자수(5인 이상), 업력(2년 이상), 신용평가(BB-이상)

❍ 참여기준 : 정규직 (또는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채용계획이 있는 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다만, 업력 1년 이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기타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

❍ 지원대상 : 업무협약 체결기업(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사무직 ‧ 기술직 및 전문직 종사자(생산직 제외)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아산시 거주자* 또는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 타 지역 거주자도 채용 후 1개월 이내 아산시 전입 시 인정

-월 만근 시 급여총액(기본급, 상여금, 월 고정수당 등)이 230만원* 이상인자

* 통상임금 개념(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중복사업 가입 기업 제외,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는 중복 허용

※고용보조금 수령 후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 차년도 해당기업의 고용보조금 지급액을 최대 720만원(2명)에서 360만원(1명)으로 제한 조치

❍ 적용대상 : 2024. 12. 1. 이후 채용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아산시과 협약 체결 후 지역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기업에 3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일자리경제과 아산시 일자리경제과/041-540-214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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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