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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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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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지원 대상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1.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주택과 주택과/041-660-213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3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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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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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