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서비스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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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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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급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서산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째, 둘째는 1개월 이상, 셋째이상은 1년이상 거주한 자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 양육권, 동일 주소(1년 전부터 등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자녀로 인정하여 부 또는 모의 재혼 전의 자녀수를 인정
※거주 기간에서 출산일은 불산입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이상 1,000만원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실/041-660-214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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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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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