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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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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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심리상담⋅치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지원 대상
1.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조부모, 친인척, 그 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보호 수행)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2.가정위탁보호 유형
가.전문가정위탁보호: 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나.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
다.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이 필요함 아동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생계급여 등 제공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최대 월 10만원)
○보호기간동안 상해보험료 지원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041-830-251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7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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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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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