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청양사랑상품권)
충청남도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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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2% 할인 구매 지원
지원 대상
1.지원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 가능하며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한정하지 않음
-지류형: 연령 제한 없음, 판매대행점에서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확인
-모바일형: 앱 가입 만 14세 이상, 상품권 충전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계좌 필요
2.제외대상
-만 19세 미만: 모바일형 충전 불가 (지류형 구매는 가능)
-만 14세 미만: 모바일 앱 가입 불가
-타인 명의 휴대전화·계좌 이용자: 모바일형 충전 불가
-법인 및 단체: 할인 구매 대상 제외
-중복수혜 불가 조건은 없으며 다른 지원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 가능
3.제외지역
-유통지역은 청양군 일원으로, 청양군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청양군 외 지역 점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권 사용 불가
-가맹점 등록 제외 업종: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 청양군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사행성 게임물 관련 업종
4.유의사항
-선정 절차나 배점 기준은 없으나, 할인 판매는 매월 1일 선착순으로 진행하여 해당 월의 할인 판매 예산 소진 시 그 달의 할인 구매 불가함
-소득 및 가구 구성에 따른 자격 완화나 추가 혜택: 해당없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1.서비스정의(개념)
청양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수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청양군 일원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지류형(1천원권·5천원권·1만원권·5만원권)과 모바일형으로 발행하며, 모바일형은 앱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음
2.지원내용
-구매 또는 충전 금액의 12% 할인 (30만원 구매 시 264,000원 결제)
-할인 구매 한도: 개인 월 30만원, 지류형·모바일형 합산 적용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 적용
-가맹점은 관내 소비 유입에 따른 매출 증대 및 청양군 가맹점 안내를 통한 홍보 효과
-유효기간: 발행일부터 5년
3.유의사항
-유사서비스인 온누리상품권이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하는 반면, 본 상품권은 청양군 일원의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며 다른 시·군 발행 지역사랑상품권과 상호 사용 불가함
-잔액 환급: 지류형은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모바일형은 마지막 충전 시점의 보유잔액 기준 60% 이상(보유잔액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환급
-선물하기·잔액이관으로 이전된 금액의 유효기간은 최초 충전일 기준으로 승계되며 수령일 기준 재계산하지 않음
-가맹점을 거치지 않은 현금 교환 불가,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분실·훼손 시 교환 및 재발급 불가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경제과 청양군 경제과/041-940-232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4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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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