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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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지원 대상
예산군 상수도 사용 수용가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세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및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 하수도 1,000원)감면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감면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다자녀 감면의 경우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8,400원) 감면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수도과 수도과/041-339-830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중소기업: Y
사회복지시설: Y
기관/단체: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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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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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