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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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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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건강증진과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29||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4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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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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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