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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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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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대상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1.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2.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
3.신청방법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4.지급절차
①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신청자)
②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신청자 → 보건의료원)
③제출서류 심사(태안군보건의료원)
④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태안군보건의료원 → 신청자)
5.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6.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7.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금액명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41-671-538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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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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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