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상시 접수
의사상자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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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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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수당 지원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의상자 1~6등급 : 8만원
-의상자 7~9등급 : 4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생활복지과 생활복지과/063-281-513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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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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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