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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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촌지원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063-453-523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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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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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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