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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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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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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농업인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보험)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바이오농업과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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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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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