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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용료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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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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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용료 감면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상수도과 상수도과/063-859-440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영업중: Y

음식적업: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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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