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용료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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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용료 감면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상수도과 상수도과/063-859-440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영업중: Y
음식적업: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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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