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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귀농·귀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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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063-539-619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