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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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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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063-539-619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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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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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