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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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기획예산실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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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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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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