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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상시 접수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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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기획예산실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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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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