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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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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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건축과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3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무주택세대: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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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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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