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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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지원 대상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65세이하의 세대주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이사비 5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063-290-247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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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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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