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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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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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2.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3.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4.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5.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6.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7.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문의
인구활력과 인구활력과/063-320-206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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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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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